상속포기·한정승인

어머니와 딸은 포기, 아들은 한정승인으로 역할 나눈 사례

# 천안상속포기변호사# 상속포기# 천안 상속포기# 가족 상속포기# 빚 대물림 차단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상속포기 인용(수리) 심판문(청구인 2인) — 천안상속포기변호사 법무법인 영웅 수행, 개인정보 마스킹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관할 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건 유형상속포기
청구인배우자·자녀 2명
신고 시점2026년 3월
결과보완 요구 없이 어머니·딸 2명 공동 상속포기 수리 결정

✔ 상황

가족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형제자매 같은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 우선순위

1순위 안에 한정승인을 하는 사람을 남기고 나머지는 포기로 빠지도록 역할을 나누되, 두 사건의 시점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결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어머니와 딸 2명의 공동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앞선 아들의 한정승인과 한 묶음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아들이 정리를 맡는 이상, 나머지 가족은 포기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쓰는 도구입니다. 가족 구성을 놓고 역할을 나누는 것이 실제 실무이며,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와 딸이 포기를 맡았습니다.

두 사람의 신고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고, 한정승인 사건과 접수 시점을 맞췄습니다. 두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면 그사이 채권자 대응이 비는 구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역할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① 가족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한 명이 한정승인, 나머지가 포기하는 형태가 이 사건의 뼈대였습니다. 이후 정리 실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정했습니다.

② 두 사건의 접수 시점 맞추기

포기와 한정승인이 따로 진행되면 실무상 혼선이 생깁니다. 같은 시기에 접수해 심리가 나란히 진행되도록 맞췄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가족 각자의 사건을 하나의 흐름 안에서 맞물리도록 진행합니다.

① 가족 역할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 누가 남고 누가 빠질지

아들이 한정승인으로 채권자 창구를 맡고 어머니와 딸이 포기로 빠지는 형태로 확정해, 다음 순서 친척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② 두 사람을 한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 동시에 진행

두 사람의 서류를 통일해 한 사건으로 접수했습니다. 보완 요구가 나올 여지를 미리 없애 한 번에 통과되도록 했습니다.

③ 한정승인 사건과 시점을 맞췄습니다
✔ 이후 대응까지 안내

두 절차의 처리 시점을 맞추고, 수리 이후 채권자 연락 시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결과

✔ 보완 요구 없이 어머니·딸 2명 공동 상속포기 수리 결정

✔ 한정승인과 맞물려 친척으로 넘어가는 것 차단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은 2명의 공동 상속포기를 받아들였습니다. 한정승인 사건과 함께 가족 전체의 정리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대체재가 아니라, 함께 쓰는 도구입니다.”

가족 중 누가 포기하고 누가 남아야 하는지는 가족관계와 빚 구조를 함께 봐야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 드리고, 각 사건의 시점까지 맞춰 진행합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네, 넘어갑니다. 앞 순서인 사람이 포기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서로 이동합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그다음에는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갑니다. 그래서 가족이 전부 포기하거나, 한 사람이 한정승인으로 남아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을 함께 씁니다.

Q2. 가족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보통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순서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채권자를 상대하는 창구도 한 사람으로 정리됩니다. 누가 맡을지는 재산 관계와 생활 여건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Q3.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이 마지막으로 사시던 곳의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이라 사람마다 남은 기간이 다릅니다. 애매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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