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이혼한 아버지가 남긴 빚, 두 자녀 한정승인 함께 수리

이혼 뒤 사망한 아버지의 빚이 중학생·초등학생 두 자녀에게 넘어왔습니다. 의정부한정승인변호사가 친권자 어머니를 도와 두 자녀의 한정승인을 함께 수리받았습니다.

# 의정부한정승인변호사# 미성년자 상속# 친권자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채권자 공고

이혼한 아버지가 남긴 빚, 두 자녀 한정승인 함께 수리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관할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사건 유형상속한정승인
청구인미성년 자녀 2명
신고 시점2026년 7월
결과접수 약 3주 만에 한정승인 수리 결정

✔ 상황

이혼한 전남편이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 어머니와 함께 사는 중학생·초등학생 두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우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두 자녀를 대신해 기한 안에, 재산목록을 갖춰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이 두 자녀의 한정승인을 함께 받아들여, 아이들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이혼한 40대 어머니였습니다. 이혼 뒤 연락이 끊겼던 전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고인 쪽 친척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으로 상속인이 아니었지만, 이혼 때 친권자로 지정되어 함께 사는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대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1순위 상속인이 되었고, 곧 카드사 독촉장이 왔습니다.

고인 명의로 오래된 차량과 적은 예금이 있었지만 빚의 규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의정부여서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어야 할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기한을 누구 기준으로 셀지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3개월의 기한은 아이가 아니라 친권자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20조). 어머니가 사망 소식을 듣고 아이들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이 기준이 되므로, 그날을 보여 줄 자료를 남기고 그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상속인이 아니라고 해서 기한이 늦춰지지는 않았습니다.

②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고를지

두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은 다음 순위인 고인의 부모, 그다음 형제자매에게 넘어갑니다. 고인 명의 차량과 예금도 남아 있어 정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자리는 지키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택했습니다.

③ 재산목록을 어떻게 갖출지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합니다. 따로 산 지 오래라 어머니도 고인의 재산과 빚을 거의 몰랐습니다. 조회 결과를 근거로 목록을 만들지 않으면 법원의 보정 요구로 시간이 늘어질 수 있었고, 재산을 빠뜨리면 뒤에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어머니 한 분이 두 자녀의 절차를 한 번에 마치도록 도왔습니다.

① 기산일 자료부터 정리
✔ 기한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사망 소식을 들은 경위와 시점을 먼저 정리하고, 그날부터 남은 기간을 계산해 접수 일정을 잡았습니다.

② 조회 결과로 재산목록 작성
✔ 한 번에 접수했습니다

고인의 금융재산, 차량, 채무 조회 결과를 근거로 항목과 금액을 적은 상속재산목록을 만들어 두 자녀의 신고서에 똑같이 붙였습니다.

③ 두 자녀 신고를 함께 접수
✔ 절차가 나란히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두 자녀를 대리한다는 서류를 갖춰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수리 뒤 채권자 공고 일정도 미리 안내해 드렸습니다.

결과

✔ 접수 약 3주 만에 두 자녀 한정승인 수리

✔ 조부모 등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지 않음

✔ 수리 뒤 채권자 공고 일정까지 안내

의정부지방법원은 두 자녀의 한정승인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책임지게 되었고, 고인의 부모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아이가 상속인이면 기한은 친권자인 부모님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흘러갑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자녀가 상속인이 되셨다면, 아이들 앞으로 독촉장이 쌓이기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재산 조회부터 신고, 수리 뒤 공고까지 함께 챙겨 드립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이혼했는데 저도 상속인인가요?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는 부모가 이혼해도 고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대신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이혼 때 고인이 단독 친권자였다면 친권자 지정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미성년 자녀의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민법」 제1020조에 따라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3개월은 친권자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원에 청구해 늘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 때 단순승인된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Q3. 한정승인 뒤 아이들이 할 일이 있나요?

수리 뒤 5일 안에 채권자에게 받을 돈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하고,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민법」 제1032조). 그 뒤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신고된 빚을 나누어 갚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이 과정도 친권자가 대신하며, 법무법인 영웅이 일정과 서류를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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