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연락 끊긴 공동상속인 때문에 멈춘 분할, 관리인 선임으로 푼 사례

상속인 한 명이 연락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법원에 재산관리인을 선임받아 분할을 마쳤습니다.

# 부재자재산관리인# 연락두절 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불가#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연락두절된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관할 법원춘천지방법원
사건 유형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인공동상속인
주요 쟁점연락 두절 상속인의 절차 참여 방법
결과관리인 선임·분할 완료

✔ 상황

형제 중 한 명이 오래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 없이는 재산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 우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데 한 명을 찾을 수 없어 절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 결과

법원에 재산관리인을 선임받아 그 사람 대신 참여하게 해 분할을 마쳤습니다.

사건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나누려 했지만 형제 한 명의 소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형제들끼리는 합의가 되어 있었지만,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등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 절차를 이어가는 방법이 쟁점이었습니다.

① 왜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지

나누기 전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것이라, 한 명이라도 빠지면 나누는 합의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등기소에서도 전원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부재가 전체를 멈춥니다.

② 재산관리인 제도가 무엇인지

「민법」 제22조 제1항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이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법원이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관리인이 대신 절차에 참여합니다.

③ 찾으려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하는 점

법원은 정말 찾을 수 없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말소 자료, 마지막 주소지 확인, 가족과 지인을 통한 확인 시도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부족하면 선임이 늦어집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찾을 수 없다'를 증명하는 것이 첫 단계였습니다.

① 소재 확인 시도를 기록으로 정리
✔ 찾을 수 없는 상태임을 보였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자료와 마지막 주소지 확인 결과, 가족·지인을 통한 확인 시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노력을 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선임이 됩니다.

② 관리인 후보와 관리 방식을 함께 제시
✔ 선임 절차를 빠르게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후보로 제시하고 관리 방식을 함께 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을 관리인으로 하면 이해가 충돌해 부적절합니다.

③ 선임 후 분할까지 이어서 진행
✔ 멈췄던 절차를 한 번에 끝냈습니다

관리인이 정해진 뒤 곧바로 분할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부재자의 몫은 관리인이 보관·관리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나중에 나타나도 문제가 없게 했습니다.

결과

✔ 관리인 선임·분할 완료

✔ 소재 확인 노력 입증

✔ 부재자 몫 보관 방식 확정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그 관리인이 부재자를 대신해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멈춰 있던 상속재산분할이 마무리되고 등기까지 끝났습니다. 부재자의 몫은 관리인이 관리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한 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년씩 멈춰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법에 그 상황을 푸는 절차가 있습니다. 찾을 수 없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상속인 중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관리인 선임으로 절차를 이어가는 방법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재산을 나눌 수 있어서,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이때는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법원이 정해 주는 절차를 씁니다. 「민법」 제22조 제1항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이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리인이 정해지면 그 사람이 대신 참여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2. 재산을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먼저 상속인끼리 협의합니다. 합의가 되면 협의서를 만들어 등기까지 끝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각자에게 재산을 나눠 주거나, 한 사람이 받고 나머지에게 돈을 주는 방식, 팔아서 나누는 방식 중에서 사정에 맞는 방법을 정합니다.

Q3. 상속재산분할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루면 재산이 팔려 나가거나 상속인이 또 사망해 당사자가 늘어나 훨씬 복잡해집니다. 세금 신고 기한과 취득세 문제도 있어 실무에서는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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