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 50% 주장을 30%로 막은 사례

혼인 기간이 짧은데 기여분 절반을 주장했습니다. 기간과 실제 부담을 대조해 30%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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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배우자의 기여분 50% 주장을 30%로 방어한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관할 법원수원가정법원
사건 유형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인고인의 자녀
상대방재혼 배우자
주요 쟁점혼인 기간과 실제 기여에 비춘 기여분 비율
결과기여분 30%로 제한

✔ 상황

아버지가 재혼한 뒤 몇 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기여분 50%를 주장했습니다.

✔ 우선순위

배우자 몫에 기여분 절반이 더해지면 자녀들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 결과

혼인 기간과 실제 부담을 대조해 기여분을 30%로 줄였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는 재혼 후 몇 년 만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재혼 배우자는 그 기간 간병을 했다며 기여분 50%를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재혼 전에 이미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재혼 기간이 짧은데 절반을 주장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기여분 방어는 '기간'과 '재산 형성 시점'을 함께 봅니다.

① 기간이 짧으면 비율이 낮아지는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은 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어떻게 기여했는지와 재산 규모를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몇 년의 간병으로 절반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도 부담이 매우 컸다면 높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기간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재산이 언제 형성됐는지가 중요한 이유

기여분은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린 기여를 봅니다. 재혼 전에 이미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형성에 기여한 것이 아니므로, 부양 기여만 남습니다. 이 구분을 짚으면 비율을 낮출 근거가 됩니다.

③ 간병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

간병한 사실을 부정하려 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인정하되 그 정도가 절반에 이르지 않는다는 쪽으로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 부담 내역을 확인해 규모를 드러내면 됩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상대방 주장을 부정하지 않고 크기를 다투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① 재산 형성 시점을 자료로 확정
✔ 재혼 전 재산임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취득 자료로 재산이 재혼 전에 형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없다는 점이 정리되었습니다.

② 간병 부담의 실제 규모를 확인
✔ 절반에 이르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간병 기간 병원비와 요양비를 누가 얼마나 냈는지 확인했습니다. 상당 부분이 아버지 재산과 자녀들 부담에서 나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③ 자녀들의 기여도 함께 주장
✔ 비교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자녀들도 병원 동행과 비용을 부담했다는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비교 대상이 생기면 한쪽에 절반을 주기 어려워집니다.

결과

✔ 기여분 30%로 제한

✔ 재혼 전 재산 형성 사실 확정

✔ 간병 비용 실제 부담 주체 확인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은 30%로 인정되었습니다. 50%가 인정됐을 때와 비교해 자녀들의 몫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간병한 사실을 부정하려 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인정하되 그 크기가 절반에 이르지 않는다는 쪽으로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여분 주장을 받고 계시다면, 재산이 언제 형성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기여분은 보통 몇 퍼센트 인정되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10~30% 사이가 많고, 기간이 길고 부담이 컸던 경우 그보다 높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정해진 계산식이 없어 기간, 부담한 금액, 다른 상속인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비율을 끌어올리는 길입니다.

Q2. 배우자는 얼마를 받나요?

자녀 몫의 1.5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라 배우자가 7분의 3을 받습니다. 재혼한 배우자도 법률상 혼인이면 같은 몫을 받습니다. 여기에 기여분을 따로 주장하면 몫이 더 늘어날 수 있어, 그 주장이 타당한지 자료로 따져 봐야 합니다.

Q3. 간병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병원 진료기록에 남은 보호자 이름, 간병비·생활비를 보낸 계좌 내역, 요양시설 상담 기록, 같은 주소에 살았다는 주민등록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사진이나 메시지도 도움이 되지만, 기간과 금액이 드러나는 자료가 가장 힘이 셉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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