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상속 핵심 요약
양재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성년후견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관할 법원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후견은 사건본인 주소지 등 사건별로 확인
- 권역 — 서울 · 같은 권역 서초구·서초
- 대응 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상속재산분할·성년후견 등 전 분야
서초의 법원 방문과 강남 주사무소 상담 분리
서초역·교대역의 법원 방문 일정과 법무법인 영웅의 상담 장소를 구분하세요. 서울 주사무소는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9층입니다. 법원 기일 전에 상담을 잡았다면 어느 장소에 먼저 갈지와 가져갈 원본을 확인합니다.
서초에서 받은 문서라고 모든 사건의 기준 주소가 서초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법원명·재판부·사건번호를 먼저 전달하고, 새 신청은 고인·사건본인·상대방 중 필요한 주소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시효를 확인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양재에서 상속 문제를 마주했다면 무엇보다 기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양재 상속 진행 절차와 관할
상속포기·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후견·가족관계와 민사사건은 해당 절차의 별도 관할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양재 의뢰인의 사실관계와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1두 방문 일정 구분사무소 상담 예약과 법원 출석·접수를 각각 적어 같은 장소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 2기일 문서 먼저 전달진행 중인 사건의 통지서와 최근 제출 서면을 준비해 상담에서 대응 순서를 확인합니다.
- 3원본 사용 범위 확인법원에 낼 자료와 사무소 검토용 사본을 나누고 기일 전에 필요한 보완을 정합니다.
- 재판부·기일 정보안내받은 시간·법정·담당 부서가 보이는 문서를 준비합니다.
- 최근 제출 서면초안과 실제 제출한 버전을 구분하고 제출일을 적습니다.
- 방문 자료 목록들고 갈 원본과 이미 전달한 사본을 표시해 필요한 문서를 확인합니다.
양재 상속 자주 묻는 질문
Q1. 교대역 근처에서 법원 일을 보고 영웅 사무소로 가면 되나요?
법원과 상담 장소는 다릅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테헤란로에 있으므로 상담 예약·자료 준비와 법원 일정을 따로 확인해 이동을 계획하세요.
Q2. 양재에서 상속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전화(1666-7627)로 사건 개요와 급한 기한을 알려주시면,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양재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해 가능한 방향과 비용을 안내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Q3. 양재 상속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양재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현재 주소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유류분 등 다른 절차는 사건별 관할 기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Q4. 양재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뒤늦게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면 민법 제1019조의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