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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비용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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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비용 핵심 요약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관할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예상 비용사안에 따라 상담 시 안내
  • 상담박진우 대표변호사 직접 · 전화 1666-7627

후견인비용, 먼저 알아야 할 것

후견인비용을 준비하고 있다면 절차·관할·기한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해 가능한 전략을 설계하고, 전국 어디서든 상담을 진행합니다.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부모님의 예금·부동산 관리나 의료·요양 결정을 위해 많이 이용됩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본인 상태를 확인하고 적합한 후견인을 정합니다.

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뉘고, 장래를 대비한 임의후견(후견계약)도 있습니다. 가족 간 의견이 갈리면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므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후견인비용 핵심 포인트

  • 개시 심판 청구가정법원에 청구 → 본인 상태 확인 후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유형 구분성년·한정·특정후견, 임의후견(후견계약) 중 상태에 맞게 선택합니다.
  • 재산·신상 보호예금·부동산 관리, 의료·요양 등 신상 결정을 후견인이 대리·동의합니다.

후견인비용 진행 절차와 관할

성년후견 절차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사실관계와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입니다.

후견인비용 자주 묻는 질문

Q1.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이 있거나 중립이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제3자 전문가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법원이 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Q2. 치매 부모님 예금을 관리하려면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인출은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후견 절차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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