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상속포기신청 핵심 요약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청구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관할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예상 비용 — 1인 99,000원 (법무법인 영웅 기준)
신청·신고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신청할 제도와 신청인, 기한, 관할을 먼저 정한 뒤 청구서와 첨부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원 접수 후에는 보정명령과 결정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까지 구분합니다.
- 신청 자격과 기한을 확인할 날짜·가족관계 자료
- 청구서 내용과 첨부한 재산·채무·신분 자료의 일치
- 접수 후 보정·결정 송달과 후속 절차를 챙길 사람
진주와 인근 군의 재산을 필지·명의별로 정리
창원지방법원의 공식 안내는 진주시와 인근 사천·하동·산청·남해를 진주지원 구역으로 제시합니다. 경남이라는 범위만 전달하는 대신 고인의 주소와 각 재산의 시·군을 구분해 사건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진주 가족이 다른 군의 토지를 함께 정리할 때 가족이 부르는 이름만으로 목록을 만들지 않습니다. 지번·지분·명의자가 보이는 자료를 준비하고 분할 대상인지, 담보가 있는지, 소유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 나누어 적습니다.
상속포기에 적용되는 공통 법률 기준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으로 승계하는 채무도 받지 않는 선택입니다. 재산이 남을 가능성과 가족 구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별도로 보증하거나 부담한 채무는 상속포기와 구분해 판단합니다.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작성한 포기 각서만으로 가정법원 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포기 후 다른 가족이 상속인이 되는지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에 따라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는 대법원 2020그42 결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없거나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진주 주소·방문·자료 전달 체크리스트
- 필지와 지분 자료전체 면적뿐 아니라 고인 명의 지분과 담보 표시도 확인합니다.
- 가족 설명 메모문서로 확인된 사실과 가족에게 들은 이야기를 구분합니다.
- 기존 협의 문서과거 재산 분할·사용 합의가 있다면 서명 여부와 원본 보관자를 함께 알려주세요.
진주 상속포기신청 관할과 절차 안내
상속포기 사건의 접수 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진주 상담과 자료 준비 순서입니다. 법원 접수 이후의 심리·보정·결정과 후속 업무는 사건별로 확인하고, 전체 법률 절차는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토지와 건물 분리같은 장소에 있어도 문서와 명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2시·군별 보관 자료 수집진주와 인근 군의 원본 보관자·확인 가능한 자료를 목록에 표시합니다.
- 3미확인 소유 관계 상담가족 기억과 등기 내용이 다르면 어느 쪽을 임의로 확정하지 않고 자료를 대조합니다.
진주 상담에 가져올 상속포기 자료
위의 지역별 주소·전달 사항과 함께 아래 분야별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유 자료로 기한과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제출할 서류의 명의·형식·원본 여부는 접수 방식과 법원 안내에 맞춰 정합니다.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청구인(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사망 확인)
- 상속인-피상속인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
-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추가
진주에서 많이 묻는 상속포기신청 질문
Q1. 진주 가족이 기억하는 토지 목록만으로 분할 상담을 시작해도 되나요?
보유한 정보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지만 실제 대상·명의·지분은 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억으로 만든 목록과 확인된 자료를 나누어 전달하세요.
Q2.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문을 제시하면 됩니다.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Q3. 재산 중 일부만 포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전부 포기이며, 일부만 받고 싶다면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분할이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3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도 포기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대법원 2020그42). 배우자도 없거나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에 따라 후순위 상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상속포기 비용에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1인 99,000원 (법무법인 영웅 기준). 부가세·인지·송달료·서류 발급비의 포함 여부와 보정·청산 등 대리 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가족 수와 해외 서류·미성년자 관련 절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