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한정승인법률사무소 핵심 요약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갚고,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 신청·청구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관할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예상 비용 — 1인 330,000원 · 신문공고 포함 (법무법인 영웅 기준)
상속 사건을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담당 변호사의 업무 분야와 사건 진행 범위, 연락 방식, 견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인·재산·채무가 얽힌 사건은 한 절차만 선택하기보다 가족 전체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로 상담·사건 대응을 맡는 담당자
- 협의·법원 접수·재판·결정 후 업무 중 계약에 포함된 범위
- 사건 진행 설명과 자료 전달 방법, 비용 내역
위례 주소의 시·구를 생략하지 않고 준비하기
위례는 생활권 이름만으로 서울 송파·성남·하남 중 어느 주소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기·계약서의 전체 주소를 확인해 고인과 가족의 주소, 상속 부동산 위치를 각각 기록하세요.
가족들이 가까운 단지에 거주해도 서류상 시·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락 담당자를 한 명 정해 자료를 모으는 일과 각자의 의사·서명 확인을 구분하고, 접수 법원을 정하기 전에 사건 종류와 기준 주소를 먼저 검토합니다.
한정승인에 적용되는 공통 법률 기준
상속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불분명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변제하므로, 설령 빚이 더 많더라도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그 사람의 포기로 후순위 상속이 생기는 경우와 구분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선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수리 이후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와 배당변제(청산) 절차를 상속인이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이 청산을 잘못하면 부당변제 책임을 질 수 있어, 실무상 변호사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위례 주소·방문·자료 전달 체크리스트
- 각 주소의 첫 부분도로명 뒤의 동호수뿐 아니라 시·구부터 보이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고인의 최후 주소 자료현재 상담자의 주소와 고인의 주소가 다르면 두 자료를 함께 전달합니다.
- 가족 의사 확인표누가 포기·승인·분할 상담을 원하는지 정리하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견은 표시합니다.
위례 한정승인법률사무소,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
한정승인 사건의 접수 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위례 상담과 자료 준비 순서입니다. 법원 접수 이후의 심리·보정·결정과 후속 업무는 사건별로 확인하고, 전체 법률 절차는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시·구 표기 확인위례라는 약칭에 더해 각 증명서의 서울·성남·하남 등 시·구 표기를 원문대로 기록합니다.
- 2가족 자료를 대상자별로 분류근처 가족의 서류라도 발급 대상과 사용 목적이 다르므로 이름·문서 종류를 표시해 보관합니다.
- 3같은 접수 가능 범위 검토주소가 가깝다는 이유로 모두 같은 창구에 접수한다고 가정하지 않고 신청인과 사건별 기준을 확인합니다.
위례 상담에 가져올 한정승인 자료
위의 지역별 주소·전달 사항과 함께 아래 분야별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유 자료로 기한과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제출할 서류의 명의·형식·원본 여부는 접수 방식과 법원 안내에 맞춰 정합니다.
-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채무)
- 청구인·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사망 확인)
- 재산 소명자료(등기부·예금잔액·보험·채무 증빙)
-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례 한정승인법률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Q1. 같은 위례 생활권이면 가족 모두 같은 법원에 신청하나요?
가까운 생활권이라는 사정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신청하는지, 법정 기준이 되는 주소는 어디인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재산·채무 규모와 가족 구성, 다른 상속인의 선택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상속채무를 받지 않는 선택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되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선택입니다. 한정승인에는 수리 후 청산 부담도 있습니다.
Q3. 청산 절차를 꼭 해야 하나요?
네. 수리 후 정해진 기간 내 공고와 배당변제를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4. 한정승인 후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청산을 위해 환가(매각·경매)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며, 잔여가 있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Q5. 신문공고만 하면 청산이 끝나나요?
공고와 함께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채권·우선권 확인, 적법한 변제·환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의 채권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Q6. 한정승인 비용에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1인 330,000원 · 신문공고 포함 (법무법인 영웅 기준). 부가세·인지·송달료·서류 발급비의 포함 여부와 보정·청산 등 대리 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가족 수와 해외 서류·미성년자 관련 절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