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상속 법률 안내

수지 상속포기상담

수지 상속포기상담, 기한을 놓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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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상속포기상담 핵심 요약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청구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관할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예상 비용 — 1인 99,000원 (법무법인 영웅 기준)

첫 상담에서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사건이 시작된 날짜, 가족 구성, 현재 확인된 재산·채무, 상대방과의 다툼을 먼저 알려주세요. 모든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도 급한 기한과 우선 확보할 자료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사망·채무·증여·유언 내용을 알았는지
  • 이미 서명한 협의서나 받은 법원 서류가 있는지
  • 원하는 결과와 상대방이 동의하는 부분·다투는 부분

용인 가족의 주소와 원본 보관자를 함께 정리하기

용인에서는 처인·기흥·수지 중 어느 곳의 주소인지와 그 주소가 누구의 것인지부터 적습니다. 고인이 용인에 살았던 경우와 용인에 사는 자녀가 다른 지역의 부모 사건을 상담하는 경우는 같은 접수 안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수원가정법원 공식 관할표에는 용인이 본원 구역에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용인 소재 모든 재산이나 모든 가족 사건을 본원에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종류를 정한 뒤 법정 기준 주소를 대조하고, 가까운 시법원·등기 관련 창구와 신청 업무를 구분합니다.

수원가정법원 본원·지원 관할구역 안내 ↗

상속포기에 적용되는 공통 법률 기준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으로 승계하는 채무도 받지 않는 선택입니다. 재산이 남을 가능성과 가족 구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별도로 보증하거나 부담한 채무는 상속포기와 구분해 판단합니다.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작성한 포기 각서만으로 가정법원 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포기 후 다른 가족이 상속인이 되는지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에 따라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는 대법원 2020그42 결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없거나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수지 주소·방문·자료 전달 체크리스트

  • 주소별 문서 목록등기 자료·가족 증명서·채권자 우편에 나타난 주소를 각각 적고, 이사로 표기가 달라졌다면 날짜를 덧붙입니다.
  • 가족별 보관 현황문서명, 원본을 가진 사람, 사본 전달 여부를 표시합니다. 한 사람이 방문한다는 이유로 다른 가족의 자료가 모두 확보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 급한 기한 메모사망과 채무를 알게 된 경위, 법원 서류 수령 시점을 먼저 적어 자료를 모으는 동안 기한 검토가 늦어지지 않게 합니다.

수지 상속포기상담,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

상속포기 사건의 접수 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수지 상담과 자료 준비 순서입니다. 법원 접수 이후의 심리·보정·결정과 후속 업무는 사건별로 확인하고, 전체 법률 절차는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
    세 주소의 주체 표시고인의 최후 주소, 상담하는 자녀의 주소, 대상 재산의 주소를 나누어 적습니다. 기흥이나 수지에서 상담을 시작해도 이 세 주소가 서로 같다는 전제를 두지 않습니다.
  2. 2
    구별 자료 보관자 확인처인의 가족이 가진 원본과 수지·기흥 또는 타지 가족이 가진 문서의 목록을 합칩니다. 전달 담당자와 실제 의사 확인이 필요한 상속인을 따로 표시합니다.
  3. 3
    법원 업무와 전달 방법 확인원본 검토가 필요한 항목부터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상담 자료의 사본 전달과 법원 제출용 원본 발송을 같은 일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수지 상담에 가져올 상속포기 자료

위의 지역별 주소·전달 사항과 함께 아래 분야별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유 자료로 기한과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제출할 서류의 명의·형식·원본 여부는 접수 방식과 법원 안내에 맞춰 정합니다.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청구인(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사망 확인)
  • 상속인-피상속인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
  •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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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에서 많이 묻는 상속포기상담 질문

Q1. 용인에 사는 자녀가 부모의 상속 상담을 맡으면 주소는 무엇을 적나요?

상담자 주소와 사건에 필요한 주소를 모두 구분해 적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등은 고인의 최후 주소를 먼저 확인하고, 다른 절차는 해당 사건의 기준에 맞춰 별도로 검토합니다.

Q2.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문을 제시하면 됩니다.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Q3. 재산 중 일부만 포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전부 포기이며, 일부만 받고 싶다면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분할이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3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도 포기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대법원 2020그42). 배우자도 없거나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에 따라 후순위 상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상속포기 비용에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1인 99,000원 (법무법인 영웅 기준). 부가세·인지·송달료·서류 발급비의 포함 여부와 보정·청산 등 대리 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가족 수와 해외 서류·미성년자 관련 절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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