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유류분전문변호사 핵심 요약
유류분은 법이 일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 몫으로,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침해됐을 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청구 기한 — 안 날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
- 관할 — 당사자·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민사)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시 안내
상속 사건을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담당 변호사의 업무 분야와 사건 진행 범위, 연락 방식, 견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인·재산·채무가 얽힌 사건은 한 절차만 선택하기보다 가족 전체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로 상담·사건 대응을 맡는 담당자
- 협의·법원 접수·재판·결정 후 업무 중 계약에 포함된 범위
- 사건 진행 설명과 자료 전달 방법, 비용 내역
서울 생활권과 사건 주소를 구분하는 방법
서울 내에서 구를 옮겨 거주하거나 가족이 서로 다른 자치구에 사는 경우에는 상담 장소보다 사건에 필요한 주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명이나 생활권 이름만으로 접수 법원을 정하지 않고 서류에 기재된 전체 주소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의 서울 상담 장소는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9층입니다. 각 자치구에 별도 사무소가 있다는 안내가 아니며, 전화로 먼저 상담한 뒤 필요한 경우 서울 주사무소 방문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 적용되는 공통 법률 기준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각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이 과도하게 증여·유증되어 내 몫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일정 범위의 생전 증여를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 청구를 정합니다. 개정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고인의 사망일과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전에 개시된 상속의 청구 방식은 종전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정을 따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1117조의 시효는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 단순히 증여 사실을 처음 들은 날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권리 발생과 인식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동작구 주소·방문·자료 전달 체크리스트
- 이사 이력서울 내 전입·전출이 있었다면 현재 주소만 적지 말고 사건에 관련된 시점의 주소를 확인할 자료를 챙깁니다.
- 가족의 연락·송달 주소상속인마다 실제 연락할 수 있는 곳과 서류상 주소를 적습니다. 서로 다른 구에 거주한다고 가족별로 절차가 자동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담 이동 준비테헤란로 주사무소에 전달할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고, 방문 전에 필요한 자료 목록과 상담 일정을 확인합니다.
동작구 유류분전문변호사,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의 접수 법원은 당사자 주소지·부동산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동작구 상담과 자료 준비 순서입니다. 법원 접수 이후의 심리·보정·결정과 후속 업무는 사건별로 확인하고, 전체 법률 절차는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자치구와 도로명주소 기록역명·동네 이름 대신 증명서에 나타난 시·구·도로명주소를 정리합니다. 이사 전후의 주소가 다르면 변경 시점과 현재 서류의 기재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 2가족별 자료를 모을 담당자 지정서울의 여러 구와 다른 시·도에 흩어진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연락 담당자는 자료를 모으는 역할이며, 다른 상속인을 대신해 결정할 권한과는 구분합니다.
- 3전화 상담과 주사무소 방문 선택기한이나 법원 우편 내용은 전화로 먼저 알리고, 원본 검토가 필요하면 강남의 주사무소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접수 법원 안내는 주소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받습니다.
동작구 상담에 가져올 유류분반환청구 자료
위의 지역별 주소·전달 사항과 함께 아래 분야별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유 자료로 기한과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제출할 서류의 명의·형식·원본 여부는 접수 방식과 법원 안내에 맞춰 정합니다.
- 피상속인 사망일과 상속인 관계를 확인할 자료
- 증여·유증 내역, 유언장, 등기사항증명서·계좌 거래 자료
- 상속 당시 재산·채무 및 본인이 받은 재산 내역
- 증여·유증을 알게 된 시점의 문서와 상대방에게 청구한 내역
동작구 유류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1. 거주하는 서울 자치구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가족이 서로 다른 구에 산다는 사정만으로 각자 거주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별 관할 기준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한 뒤 자료를 모읍니다.
Q2. 동작구 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각자 법정상속분의 1/2)와 직계존속(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내 몫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동작구 유류분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시효를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권리가 무기한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행사와 후속 재판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 관할은 당사자 주소지·부동산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4. 동작구 유류분 소송 비용과 상담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분쟁 금액과 진행 절차(협의·조정·소송)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상담 시 예상 범위를 투명하게 안내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Q5. 동작구 유류분을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 청구를 정합니다. 개정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고인의 사망일과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전에 개시된 상속의 청구 방식은 종전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정을 따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