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동 상속포기상담 핵심 요약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청구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관할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예상 비용 — 1인 99,000원 (법무법인 영웅 기준)
첫 상담에서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사건이 시작된 날짜, 가족 구성, 현재 확인된 재산·채무, 상대방과의 다툼을 먼저 알려주세요. 모든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도 급한 기한과 우선 확보할 자료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사망·채무·증여·유언 내용을 알았는지
- 이미 서명한 협의서나 받은 법원 서류가 있는지
- 원하는 결과와 상대방이 동의하는 부분·다투는 부분
제주시 자료와 육지 가족의 서명·원본 전달 준비
제주지방법원의 공식 담당 지역 안내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나옵니다. 제주라는 섬 이름으로만 문의하지 말고 고인·사건본인·부동산 중 무엇의 주소인지와 증명서의 시·읍면동을 확인하세요.
노형·연동 등 제주시 가족과 육지 가족이 함께 준비한다면 사본 공유, 본인 서명, 원본 전달을 분리해서 진행합니다. 상담을 위해 모든 가족이 동시에 이동해야 한다고 가정하지 말고 단계별 참여와 확인이 필요한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상속포기에 적용되는 공통 법률 기준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으로 승계하는 채무도 받지 않는 선택입니다. 재산이 남을 가능성과 가족 구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별도로 보증하거나 부담한 채무는 상속포기와 구분해 판단합니다.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작성한 포기 각서만으로 가정법원 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포기 후 다른 가족이 상속인이 되는지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에 따라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는 대법원 2020그42 결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없거나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노형동 주소·방문·자료 전달 체크리스트
- 공유 가능한 사본문서 대상자와 발급일을 표시해 육지 가족과 같은 목록으로 관리합니다.
- 원본 보관 위치제주에 있는 문서와 육지에 있는 문서를 구분하고 전달 책임자를 정합니다.
- 참여 일정상담·서명·출석을 한 가지 일정으로 묶지 말고 필요한 참여 단계만 확인합니다.
노형동 상속포기상담 진행 절차와 관할
상속포기 사건의 접수 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노형동 상담과 자료 준비 순서입니다. 법원 접수 이후의 심리·보정·결정과 후속 업무는 사건별로 확인하고, 전체 법률 절차는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주소 주체와 시 구분제주시의 상담자 주소와 고인의 주소, 서귀포 등 다른 곳의 재산 주소를 나눕니다.
- 2사본부터 기한 검토이동·발송 전에 받은 우편과 주소 자료 사본으로 급한 확인 사항을 상담합니다.
- 3본인 확인과 원본 계획각 가족의 서명·위임 필요 항목과 발송할 원본, 받는 곳을 먼저 확인합니다.
노형동 상담에 가져올 상속포기 자료
위의 지역별 주소·전달 사항과 함께 아래 분야별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유 자료로 기한과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제출할 서류의 명의·형식·원본 여부는 접수 방식과 법원 안내에 맞춰 정합니다.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청구인(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사망 확인)
- 상속인-피상속인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
-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추가
노형동 상속포기상담 자주 묻는 질문
Q1. 제주시 가족과 육지 가족이 모두 모여야 상담할 수 있나요?
우선 보유 자료로 상담을 시작하고 필요한 참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의사·서명이나 법원 출석이 필요한 단계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Q2.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문을 제시하면 됩니다.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Q3. 재산 중 일부만 포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전부 포기이며, 일부만 받고 싶다면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분할이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3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도 포기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대법원 2020그42). 배우자도 없거나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에 따라 후순위 상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상속포기 비용에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1인 99,000원 (법무법인 영웅 기준). 부가세·인지·송달료·서류 발급비의 포함 여부와 보정·청산 등 대리 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가족 수와 해외 서류·미성년자 관련 절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