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상속 법률 안내

거제 유류분소송

거제에서 유류분소송, 남은 기한과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거제 유류분소송# 유류분소송# 유류분소송 변호사# 유류분 기여분 차이# 유류분소멸시효

거제 유류분소송 핵심 요약

유류분은 법이 일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 몫으로,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침해됐을 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청구 기한 — 안 날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
  • 관할 — 당사자·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민사)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시 안내

협의가 안 될 때, 청구 전에 확인할 것

상대방, 청구할 내용과 금액,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협의·조정 가능성과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확인한 뒤 사건에 맞는 소송 또는 심판 절차를 선택합니다.

  • 상대방과 합의된 부분·다투는 부분을 구분한 메모
  • 증여·재산 이전·부양 기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이미 받은 소장·심판청구서·법원 통지와 대응 기한

경남 가족과 부산 상담 창구를 연결하는 준비

창원·김해·양산·진주 등 경남의 여러 지역에서 부산 분사무소 상담을 찾을 수 있지만, 같은 생활권이라는 이유로 사건 관할이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양산을 포함해 각 시·군의 주소와 해당 사건의 담당 법원·지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과 부동산이 경남 여러 시·군에 분산되어 있다면 방문 상담 전에 재산 목록과 자료 보관자를 정리하세요. 부산 분사무소는 부산진구에 있으며, 경남 각 시·군에 별도 분사무소가 있다는 안내는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 적용되는 공통 법률 기준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각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이 과도하게 증여·유증되어 내 몫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일정 범위의 생전 증여를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 청구를 정합니다. 개정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고인의 사망일과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전에 개시된 상속의 청구 방식은 종전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정을 따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1117조의 시효는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 단순히 증여 사실을 처음 들은 날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권리 발생과 인식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거제 주소·방문·자료 전달 체크리스트

  • 시·군별 재산 목록각 부동산의 명의자·주소와 예금·채무를 한 목록에 모으고 확보한 자료를 표시합니다.
  • 가족의 참여 범위전화 상담으로 자료를 설명할 가족, 부산에 방문할 가족, 본인 확인이 필요한 가족을 구분합니다.
  • 원본 보관자유언장·협의서·결정문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동·발송 전에 원본 필요 여부를 안내받습니다.

거제 유류분소송 진행 절차와 관할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의 접수 법원은 당사자 주소지·부동산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거제 상담과 자료 준비 순서입니다. 법원 접수 이후의 심리·보정·결정과 후속 업무는 사건별로 확인하고, 전체 법률 절차는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
    경남 시·군별 사건 주소 정리고인과 당사자의 주소, 재산 소재지를 창원·양산 등 실제 시·군으로 구분합니다. 부산과 가까운지보다 사건에 맞는 관할 기준을 적용합니다.
  2. 2
    부산 방문과 원격 자료 전달 선택분사무소 방문 가족과 외지 자료 보관 가족을 나눠 원본 전달 일정을 정합니다. 급한 통지서는 방문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알려주세요.
  3. 3
    본원·지원 업무 확인 후 접수가사 신고·심판·민사 청구 등 절차를 특정하고 접수 창구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업무와 법원 신청 업무가 같은 창구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거제 상담에 가져올 유류분반환청구 자료

위의 지역별 주소·전달 사항과 함께 아래 분야별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유 자료로 기한과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제출할 서류의 명의·형식·원본 여부는 접수 방식과 법원 안내에 맞춰 정합니다.

  • 피상속인 사망일과 상속인 관계를 확인할 자료
  • 증여·유증 내역, 유언장, 등기사항증명서·계좌 거래 자료
  • 상속 당시 재산·채무 및 본인이 받은 재산 내역
  • 증여·유증을 알게 된 시점의 문서와 상대방에게 청구한 내역

유류분반환청구 법률 요건·전체 절차·주의점 확인하기 →

서울·부산 사무소 위치와 전화 상담 안내 →

거제 유류분소송 Q&A

Q1. 양산·김해처럼 부산과 가까운 곳도 부산 사건으로 보나요?

거리나 생활권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관할 규정과 해당 시·군에 대한 법원·지원의 업무 분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부산 사무소에서 받더라도 접수 법원은 별개입니다.

Q2. 거제 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각자 법정상속분의 1/2)와 직계존속(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내 몫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거제 유류분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시효를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권리가 무기한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행사와 후속 재판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 관할은 당사자 주소지·부동산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4. 거제 유류분 소송 비용과 상담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분쟁 금액과 진행 절차(협의·조정·소송)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상담 시 예상 범위를 투명하게 안내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Q5. 거제 유류분을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 청구를 정합니다. 개정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고인의 사망일과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전에 개시된 상속의 청구 방식은 종전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정을 따로 검토합니다.

상담신청

비슷한 사건으로
상담받고 싶다면?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365일 24시 공백없는
법무법인 영웅 상속 상담

접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